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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선반 보관 금지 및 보관 방법 변경

by 인싸프레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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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화재 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의 위탁 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고, 기내 보관 방법을 변경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께서는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항공 여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변경: 허용 개수 및 보관 방법

기내 반입 가능 수량 및 용량 기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제한됩니다.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

즉, 10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기내 보관 방식 변경 – 선반 보관 금지

이제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빈)에 보관할 수 없으며, 승객께서 직접 소지하시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보관 시에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제공하여 승객께서 필요 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는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키오스크(셀프체크인) 이용 승객을 포함하여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수칙을 안내하며,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항공사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내에서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시 조치 사항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시 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미승인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 할 경우 추가 검색이 이루어지며, 해당 배터리는 즉시 항공사에 인계됩니다. 또한, 적발된 사례는 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하여 자체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제 강화 가능성

만약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최종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하여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의 추가 규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객이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 요약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규정 확인 필수
100Wh 초과 시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는 좌석 주머니에 보관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충전 금지 및 절연 보호 필수 (비닐백 또는 파우치에 보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13 국토교통부)

결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은 항공기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반입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항공 여행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00Wh 초과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항공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내에서 보관 및 사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규제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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