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를 포함한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유지와 같은 기존 세제의 변화가 없던 점은 여전히 세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투자자 부담 완화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였으며,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증권거래세만 유지되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7년으로 연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22%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스템 준비 부족으로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과세 부담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유예된 기간 동안 투기적 투자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유지: 현행 제도 지속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던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자녀공제 상향안 역시 통과되지 않아 기존 제도가 유지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 부담은 변동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유지
ISA는 자산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가 무산되었으나,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 및 확대는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은 그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
이번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제 형평성과 관련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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