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합산 592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각각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부부 합산으로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2960만 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해지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와 법적 실효성 강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개선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법적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2.1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납 방지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정한 고용보험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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