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1개 법령에 대한 정비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종이로만 취급되던 ‘원본’ 개념을 전자문서로도 인정하도록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 업무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 개정 배경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법령에서 '원본'을 종이문서로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27개의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활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비단 문서 보관이나 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업무 처리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이점까지 제공합니다.
전자문서로도 원본 보관 가능,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요구하는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록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화문서를 통해 원본 문서를 대조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향후 종이 없는 행정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분증 원본 제시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되어,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신원 확인 수단의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은 기존에 종이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으며, 디지털 신분증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종이문서 출력 줄이기
전자문서의 도입과 법령 개정은 정부의 '종이 없는 행정'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이문서 출력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종이와 인쇄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정부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보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문서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이문서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환경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이번 법령 정비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법제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전자결재 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등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 법령 정비 및 협업 지속
이번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부 법령에서 '원본' 제출과 관련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정비 과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정비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법령의 디지털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각 부처 간 협업은 이러한 정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 협력해 일관성 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도 포함하여 전자문서 기반의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종이 없는 행정,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종이문서의 출력 줄이기를 넘어,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에 따른 행정 혁신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향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화된 행정은 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져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행정 서비스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AQ
Q1: 이번 법령 개정이 국민에게 주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A1: 전자문서가 법적 원본으로 인정되면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문서 제출이나 신분증 제시 등에서 더 편리해집니다.
Q2: 정부는 앞으로 어떤 추가 작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A2: 2차 법령 정비 작업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법령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Q3: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무엇인가요?
A3: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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