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에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3월 26일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어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결과입니다.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 배경과 의미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 배경에는 7월 26일 제정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법은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산업부와 국토부는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농업 혁신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 효과와 기대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 효과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 지원 대상에 이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반영한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 후속조치와 향후 계획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 가능해지면서 우수 농업회사법인들은 스마트농기자재 생산 및 농업인 교육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인 LED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같은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업계는 수직농장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 생산과 효율적 물류 관리 등 여러 장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11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결론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과 ICT, 로봇, 센서 등의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에서 농업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도 수직농장의 입주 지원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농업의 스마트화와 혁신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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