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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by 인싸프레스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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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6일, 지난해 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총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여행자의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변경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포함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해외 여행자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현재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는 2병(각 병당 최대 1리터), 가격 400달러 이하, 총 용량 2리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병 수 제한이 폐지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총 용량(최대 2리터)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면세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54개 시설
  • 개정 후: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 등을 포함하여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 할 계획

또한,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기존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하여 183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준 개선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하는 인력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 인력이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기준으로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조정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조정으로, 기업 및 개인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및 여행자 면세 주류 규정 변경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1~1%**의 요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요율을 50% 인하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며,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의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여행자의 면세 혜택이 확대되고, 면세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

정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 명확화

현재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보다 명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기존에는 건축물 멸실·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중과 배제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빈집을 장기간 방치한 후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

  • 공동 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의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세제 적용의 명확성 강화
  • 적격분할 주식 승계 요건 개선을 통해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도록 변경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연구개발 설비 투자 유연성 확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산업 투자 활성화,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지원, 면세업계 및 여행자 혜택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26 기획재정부)

결론

이번 기획재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의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R&D 세액공제 기준 개선 등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 명확화 등은 주택시장 안정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면세업계 및 여행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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