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위생조건을 새롭게 제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별도의 위생조건 없이 수입이 이루어졌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전 세계 공통의 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사용은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수입을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부가 직접 현지 점검을 거쳐 승인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2월 25일자 농민신문의 기사 *‘美 반추동물 성분’ 포함 사료 수입 허용…비관세장벽 ‘흔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원료의 안전성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소 유래 생산물도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로 허용됐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위생조건을 수립하면서, 동물성 원료 사용 시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소 원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11개 국가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BSE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동물성 원료는, 우리나라가 별도로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부위 역시 30개월령 미만의 개체에서 나온 원료로 제한하고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소 유래 생산물은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요청과 무관한 글로벌 위생기준 제정
일각에서는 이번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미국 측의 요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2024년 기준으로 41개국에서 약 67천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위생기준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23년이지만,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이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소비자 단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위생조건 제정이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철저한 현지 점검으로 안전성 확보
소 원료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수출국 제조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원료의 출처와 이력 관리 상황, 제조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없이,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현지 점검을 통과한 제조시설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소 원료를 포함한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수출국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원료의 출처, 이력 관리, 제조 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검증 절차를 모든 신규 시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국내 농식품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식품분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농식품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을 통해 정부는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
결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은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위생 기준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특히 동물성 원료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원료의 출처와 이력 관리, 제조 과정을 검증함으로써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과 함께 이루어지며,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정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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