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응시료 반환 규정의 주요 내용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될 경우,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격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응시료가 반환됩니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7개 국가자격시험이란?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기업재난관리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참석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상황에서는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료 감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령 개선
법제처는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변리사 시험 등에서 요구되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들이 자격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법제처의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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