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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행

by 인싸프레스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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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되어 재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시 설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

차량화재 증가와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배경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 건수가 약 1만 1398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평균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승차정원에 관계없이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것입니다.

차량화재 증가와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배경

차량용 소화기의 성능 기준과 구매 시 유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히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까지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화기의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제품만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소방청과 티맵모빌리티의 '씽크 세이프'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티맵 앱의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 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정보를 확인하고 응모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벤트 응모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된 1000명에게는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20 소방청)

결론

소방청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기존 차량에는 법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화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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