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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식사비 한도 및 명절 선물 가액 상향

by 인싸프레스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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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 역시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주요 내용, 그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비 한도 및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식사비 한도 및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의 배경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이 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었고, 물가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특히, 외식비용이 상승하면서 공직자들이 받는 식사비 한도인 3만 원은 실제적인 생활 물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해 공직자들의 활동에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법의 취지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2024년 8월 27일부터 적용되며, 공직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식사 비용을 이 새로운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공직자들이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식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둘째,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도 상향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9월 17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가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의 특수성과 선물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한 조치로, 명절 선물 문화가 법의 규제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식사비 한도의 상향 조정은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습인 명절 선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명절 선물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법적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전통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가액 상향 기간

이번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은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준비하려는 국민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선물 문화와 법적 규제 사이의 절충을 이루어, 명절 기간 동안 법적 부담을 덜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고, 법을 준수하면서도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물
전통적인 선물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의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알리고,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업무 수행 중에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한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이 법의 취지와 맞물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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