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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안내

by 인싸프레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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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안내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안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정부는 전기 사용자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를 개정하여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 2024년 7월 1일 부터: 전기요금의 3.2%로 인하 (기존 3.7%)
  • 2025년 7월 1일 부터: 전기요금의 2.7%로 인하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한국전력공사는 주거용 고객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전기요금 분할납부

아래 신청요건 및 방법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요건

  • 여름철(7, 8, 9월 청구분) 월 요금이 6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여름철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 청구요금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청 대상 요금

  • 2024년 7월~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방법

  • 당월 요금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신청 내역을 접수 후 한전ON(인터넷, 모바일)으로 신청
  • 청구서 수령 후 D-4일 전까지 신청

격월검침, 납기선택제, 통합청구, 납기 + 2개월 경과, 분할납부 기간 중 고객은 신청 불가


결론

이러한 정책은 전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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