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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합니다.
- 무상교육·보육 실현: 0∼5세의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현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확대: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대기업과 지자체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합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합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육아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입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결혼·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결혼과 출산의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25회로 확대합니다.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무료로 전환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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