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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정부적 대응 체제 가동

by 인싸프레스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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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현황
저출생 현황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합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교육·돌봄 지원 확대

  • 무상교육·보육 실현: 0∼5세의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현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확대: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대기업과 지자체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합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합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육아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육아 지원 제도 개선
육아 지원 제도 개선

  •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입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결혼·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결혼과 출산의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결혼·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25회로 확대합니다.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무료로 전환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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