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 기준: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자격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즉,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13,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지정된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자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기준
-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즉,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방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후 승인 처리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바우처 사용 방법
- 지정된 유통점(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 구매 가능
- 월 13,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지원
사용 내역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바우처 잔액 및 결제 내역 확인 가능
문의 및 상담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1566-3232( 바우처 콜센터 )로 문의 가능
이처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 월 13,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지원
- 연 최대 156,000원 지원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생활지원카드)로 지원금 사용
-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가능
지원 품목
- 생리대, 생리컵, 생리팬티 등 생리용품 구매 가능
사용 내역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바우처 잔액 및 결제 내역 확인 가능
추가 지원 사항
- 경기도는 2024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실시 예정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 생리용품 지원 사업 운영 중
이처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정된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방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생활지원카드) 발급 필요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해당
바우처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정부 지원금(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결제 가능
-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 생리컵, 생리팬티 등 구매 가능
사용 내역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바우처 잔액 및 결제 내역 확인 가능
추가 지원 사항
- 경기도는 2024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실시 예정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 생리용품 지원 사업 운영 중
이처럼 여성청소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 지원금으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온라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결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안녕한 성장을 위한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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