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임차인들이 계약 체결 시부터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함
- 정해진 금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 명시 필요: 관리비가 정해진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인상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 준수사항
정부는 앞으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 만약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인 경우, 주요 비목별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 만약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있는 경우 명기: 임차인이 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납부하는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배경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일부 임대인이 차임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선정: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의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 개선 효과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 및 과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불필요한 분쟁 방지 및 임차인 관리비 부담 완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법적 규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규정 포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적극 활용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선 전]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음
[개선 후] 관리비 항목 신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 기재, 정액이 아닌경우 항목 및 산정방식 기재
결론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개선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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