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ale)는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팔다'는 뜻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가 특정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해당 자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커지면서 추진된 법제화의 일환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컴퓨터 시스템 구축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차지하는 101개 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 및 관리 강화
증권사들은 공매도 참여자들의 내부 통제 기준과 공매도 컴퓨터 시스템 구축 여부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공매도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공매도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들이 공매도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역시 증권사에 돌아갈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차거래 상환 기한 법적 제한
개정안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설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이 도입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도 크게 인상됩니다. 부정 이익의 35배였던 기존 과태료가 46배로 증가하며, 형사 처벌 역시 강화되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현재는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도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예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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