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가정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가족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목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포함하여 임신 기간 동안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2024년 추가사항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금액은 어떻게?
-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신청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 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
- 가족 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방문 접수처
방문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BC카드
-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 문의 사항
구분 | 문의처 | 전화번호 |
신청 및 카드 발급 | BC카드 | 1899-4651 |
삼성카드 | 1566-3336 | |
롯데카드 | 1899-4282 | |
제도 및 기타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보험급여과 | 044-202-2735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결론
임신과 출산은 기쁨이지만 힘든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예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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