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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by 인싸프레스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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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아의 건강과 성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양육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미래 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저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조제분유
조제분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내용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이 원칙,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 친족,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 양육자 등이 신청 가능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필요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자료 등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가능

바우처 이용 가능 판매점: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카드 신청 및 문의처: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카드사 영업점, 은행 방문

이상으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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