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아의 건강과 성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양육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미래 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내용
■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이 원칙,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 친족,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 양육자 등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필요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자료 등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가능
■ 바우처 이용 가능 판매점: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
■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카드 신청 및 문의처: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카드사 영업점, 은행 방문
이상으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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