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7개 지역·지구에 걸쳐 총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며, 이를 통해 약 17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와 상수원보호구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완화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특구의 약 35.6㎢ 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음식점 허용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주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농림지역 개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54개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1.4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되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그린벨트 내 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이 1000㎡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산업 활성화와 농촌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개선의 배경과 추진 계획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지역·지구의 중첩 지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336개의 지역·지구는 총 면적이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며, 그동안 중첩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현장 조사와 다양한 건의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28 국무조정실)
결론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기대되는 15건의 개선과제는 약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신속히 실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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