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지원제도
2024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그 혜택과 가입 조건,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집 마련을 지원하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과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떤 혜택과 가입 조건이 있는지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는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아파트에 당첨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대출은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결혼이나 출산 시 우대금리가 주어져 최대 연 1.5%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활용 방법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청년들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월 납입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환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나 출산 시에도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의 첫 번째 단계로 2월 출시 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하여 확대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이며,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탹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선 내용
위 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변경된 가입 대상, 소득 기준, 제공 금리, 납부 한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가입 조건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 일시 납입 가능 여부도 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동안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 1년 동안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들을 위해 전용으로 제공되며,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저 금리는 연 2.2%입니다. 다만, 소득이 최고 구간인 연 ■ 8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지원 대상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 금리 | 소득 구간 |
연 2.2%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연 3.6% | 연 소득 8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
(기타 소득 구간은 차등적으로 적용됨) |
위 표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대출 금리를 소득 구간에 따라 요약한 것으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2%의 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 8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연 3.6%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적용되니,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출산 등에 따른 금리 추가 혜택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결혼 시 0.1%p의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최초 출산 시 0.5%p의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대출 금리의 하한선으로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제한됩니다.
추가 혜택 | 금리 인하율 |
결혼 | 0.1%p 추가 인하 |
최초 출산 | 0.5%p 추가 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 0.2%p 추가 인하 |
우대금리 하한선 | 연 1.5%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에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과 월세 세액 공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며,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하면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2024년 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과 월세 세액 공제도 강화되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지원 정책 | 내용 |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당첨 시 상환액 우대금리 제공 |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 -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제공 |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 월세 세액 공제 제도 확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 - 대출한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 - 대출한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 -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저 우대금리 추가 상환액 감소 | - 최저 우대금리 1.5% 추가 시 상환액이 낮아짐 |
※ 위 내용은 주택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하면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집니다.
결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분양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시에도 우대금리가 주어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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