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3개월과 6개월 근속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에는 추가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이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적인 독립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또는 6개월 근속에 대한 것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제1차와 제2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어떻게?
2024년 1월 22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조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다만,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체에 취업 중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으며,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부터 34세까지
■ 거주지, 소득,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특화 분야: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024.1.22. 고용24 게시 예정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⑥ 북한이탈청년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사전 확인
고용24 온라인에 접속하여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신청
지원자격을 갖춘 청년은 고용24( www.work24.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파일)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의 경우 해당)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최종 참여 자격이 승인된 청년은 3개월 또는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3개월 근속 시 '제1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고,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혜택
재직증명서를 통해 3개월 또는 6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1차 취업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근속 시에는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표)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
○ 근로계약서 사본 | |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결론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기 위해선 참여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또는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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