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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안, 2026년부터 무선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무 재활용

by 인싸프레스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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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6년부터 무선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7만6천 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안
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안

 

연간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50종 이상의 전자제품, 재활용 대상 확대

현재 가전제품의 재활용 대상은 세탁기,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선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까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그동안 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수거, 인도, 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 품목 확대 시 추가되는 신규 품목(안)
전 품목 확대 시 추가되는 신규 품목(안)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연간 약 7만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되어, 철과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선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등 수입된 소형 가전제품의 재활용이 강화되어 자원 순환 체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EPR 제도와 제조업체의 책임 확대

제조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기능 제품이나 소형 수입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됩니다. 다만, 군수품이나 산업 장비 등 일부 품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새롭게 적용되는 업체들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므로, 실제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약 205억 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실제 비용 부담은 약 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준 도입과 시스템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해물질 함량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비용 납부 시 서류 제출 면제 등의 행정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준 도입과 시스템 개선
새로운 기준 도입과 시스템 개선

결론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제품 재활용 체계를 대폭 확장하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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