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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안내 (2024년도)

by 인싸프레스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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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은 3월에 적용될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월)부터 시작되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안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안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안내

 

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사전신청 기간 2024년 2월 5일(월) 08:00부터 2월 29일(목) 16:00까지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육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만5세(17.12.31까지의 출생) 아동이 해당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 만3~5세의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유아들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방법

 

보육서비스(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인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누리집
복지로누리집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아래는 간단한 신청 절차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접수 후에는 해당 신청이 심사되며, 결과는 복지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 제출이나 신청 수정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

 

만약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의 보건복지센터나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시 처리기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급여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시

 

보육료 ☞ 유아학비로 전환 시: 신청일 이전까지는 전 서비스에 해당되는 급여가 적용되며, 신청일부터는 유아학비로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되어 해당 월에 일할 지급됩니다.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시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 시

 

양육수당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 시: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해당 월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2월은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6일 이후부터 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2월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3월부터는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 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 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해당 월의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됩니다. (2월은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6일 이후부터 해당 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되며,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됩니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결론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는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줄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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