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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

by 인싸프레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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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미래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 19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사업방식 : 지방보조금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22~’26년)

 

※ 광역 시‧도는 예산편성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관련 제공기관 관리 및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외국인 등록을 가진 출산 가정이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정 체류자격 비자 종류에 한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는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유산사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 내용과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원 내용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방접종, 영양교육,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또한, 일부 지원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현금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등의 금융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와 같은 카드 발급기관에서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_복지로_서식자료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은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Pay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신청

 

카드 발급 신청은 시·군·구(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서비스 지원과 함께 카드 신청을 하실 경우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권자는 이용권(바우처) 신청권자와 동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  바우처 신청권자로는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  산모 본인 외의 신청자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카드는 대상자 본인을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

 

카드 신청 방식은 시·군·구(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 영업점(우체국, 은행 영업점,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해서도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카드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에 소지하고 계신 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만을 신청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구(보건소)에서는 국민행복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생성

가. 생성시점:

바우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아래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날에 생성됩니다.

나. 생성수량:

바우처의 생성수량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의 선택에 따라 지원 일 수(일 수)만큼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아첫째아단축형의 경우 5개, 삼태아 이상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연장형으로 25개가 생성됩니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와 잔여 수량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삼태아 이상의 경우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삼태아 이상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더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바우처의 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바우처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입니다.

 

바우처 신청에 대한 개요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확인서,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필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필요)

■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외국인 등록을 가진 출산 가정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가 이송 처리됩니다.

 

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

 

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생 후 초기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생아

신생아는 취약한 면역력과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접종, 영양 교육,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과 발달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과 혜택,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많은 가정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알리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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