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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고령자 채용을 위한 고령자 지원금(계속 고용 장려금)

by 인싸프레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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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고령자 채용을 위한 고령자 지원금(계속 고용 장려금)

만 60세이상 고령자 채용을 위한 고령자 지원금(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계속 고용 장려금) 공통조건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https://www.mme.or.kr에서 확인)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사업주,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 비율이 30% 초과한 사업주

고용지원금과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지원내용

지원이 안되는 경우

* 일자리 안경자금 수급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금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_지원요건

고령자 지원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지원 제도입니다.

■ 기업요건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② 60세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월 평균 근로자 수)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거나,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초과하여 계약한 사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_지원요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 대상 고용연장 제도 도입 기업을 지원.

 

■ 기업요건 (취업규칙 변경)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고령자 신규 채용 또는 계속 고용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기타 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 월 209시간이 안되는 단시간 근무 시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어진 월 급여액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절차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의 기업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고용 지원금과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사업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사업주-지방노동청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고용센터 : 정년 이후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 (분기별)

  고용센터-사업주 :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노동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 방법에 따라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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