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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

by 인싸프레스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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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 바로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이 정책은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맑은 공기와 넓은 공간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던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하여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는 농촌의 거주 인프라를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주방과 편안한 침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라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생활의 매력을 높이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예)

주요 특징 및 혜택

연면적 33㎡ 이내 설치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는 쉼터와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로 지어질 수 있어, 농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농지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 농지 소유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최대 사용 기간은 12년입니다. 이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쉽게 쉼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생활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12년이라는 긴 사용 기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비주택으로 분류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이는 농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쉼터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농촌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 마련

재난 및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동안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준의 도입은 쉼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 활용도 증대

기존 농막을 일정 기준에 맞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이는 기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생활의 다양한 형태를 지원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환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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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민원인이 신고서 제출 →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기준 충족 시 신고증 교부.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 민원인이 신고서 제출 →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 교부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33㎡ 이하.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에 접한 농지.
    • 설치 제한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서 제출 후 지자체가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설치 후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체험영농을 위해 농촌으로 이동하여 생활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를 통해 농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농촌과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쉼터를 통해 농촌을 경험한 사람들은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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