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일자리 안정과 근로 동기 부여를 위한 혜택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등을 알아보고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특정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고용 형태 등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하반기에 있으며, 지급일은 2024년 1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결정됩니다. 보통 근로자의 근로 시간, 소득 수준, 고용 형태 등이 고려되며, 세부 사항은 해당 정부 기관에서 안내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2022년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함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절차는 해당 정부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근로자 또는 정기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려면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텍스트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열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 소득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기간: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연간 소득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 기준 및 금액
근로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 소득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정부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97,5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155,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2024년 6월) 환급하게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결론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과 근로 동기 부여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유용한 팁
■ 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올리세요: 근로장려금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소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가구원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근로나 부수입을 창출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 가구원들 간의 장려금 신청자 결정: 가구원끼리 장려금 신청자를 결정할 때, 어떤 가구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보세요. 가구원 중 하나가 다른 가구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장려금 신청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자동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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