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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연금 감액

by 인싸프레스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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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연금 감액

2024년도에는63세부터 받게되는 1961년생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이며, 소득활동에 유무에따라 연금의 감액이 달라지는데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연금 감액

국민연금이란?

제1조 (목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종류

제49조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의거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표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활연금 지급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_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표)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 즉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 초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제도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가산_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법 제61조 제2항_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조기 노령연금은  1965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의 청구인과 청구기한, 청구장소, 청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인_본인외의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예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국민연금공단 Web Site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청구서류

 

노령연금 청구서류

 

 

결론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가입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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