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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변화

by 인싸프레스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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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령 사회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기준과 절차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변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변화

주요개정내용

운전 적격성 판정 기준 강화

운전 적격성 판정 기준 강화
운전 적격성 판정 기준 강화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미흡(4등급)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 기존 기준보다 더욱 세분화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료적성검사 기준 조정

의료적성검사 기준 조정
의료적성검사 기준 조정

  • 초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60) 및 당뇨 진단·우려군의 경우,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보다 엄격한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편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편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편

  • 기존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및 고위험군(벌점 81점 이상 등)은 인지반응 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반복 재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 제한기간(30일)을 적용합니다.

의료적성검사 절차 개선

의료적성검사 절차 개선
의료적성검사 절차 개선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검사가 적발될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 앞으로는 병·의원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시행 배경 및 기대 효과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서울시청역 사고 등의 사례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분들의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2025년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19국토교통부)

결론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다 철저한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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