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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에 대하여

by 인싸프레스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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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주택 청년 중,

19세~34세 독립거주주택 청년
19세~34세 독립거주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60 %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가구 구성: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입니다.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총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을 고려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입니다.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총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을 고려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입니다. 월급, 상여금, 보너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의 이익이나 특정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등: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의 공적인 이전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된 금액 중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가액: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를 자동차가액이라고 합니다.

㉵ (부채)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의 부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의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 내용은 청년들이 지불하는 실제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방학 기간 등에 상관없이 12개월 동안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간편인증
복지로 웹사이트 간편인증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타'를 선택한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위 경로를 따라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자격 여부와 서비스 지원 범위를 판단합니다. 조사 및 심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의 자격 여부와 서비스 지원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 서비스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 접수

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심사나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집니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변동 사항이나 추가 지원 요청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특별지원 처리 절차
특별지원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관련 담당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렴한 월세로 주거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관련 정부 기관이나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청년들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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