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초기자금 융자 지원을 시행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조합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위한 초기자금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 조치로, 2025년 예산 40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합은 해당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 이자율 및 상환 조건
융자의 이자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서울서울 외 지역
재건축 | 3.0% | 2.6% |
재개발 | 2.6% | 2.2% |
※ 보증료 별도(최대 1%)
융자 신청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주민 동의율이 높고 공공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초기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 안전진단 시점 조정, ▲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합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
구분 | 1차(서울권) | 2차(경기권) | 3차(경상권) | 4차(전라권) | 5차(충청권) |
일정 | 3월 11일(화) | 3월 13일(목) | 3월 25일(화) | 3월 26일(수) | 3월 27일(목) |
시간 | 14:00~16:00 | 14:00~16:00 | 14:00~16:00 | 14:00~16:00 | 14:00~16:00 |
장소 | 금융투자협회 (서울) | 수원 컨벤션센터 |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 |
국토교통부의 기대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3.10 국토교통부)
결론
이번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정책은 사업 초기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조합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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