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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

by 인싸프레스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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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을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향후 5년간 해당 업종에 대한 보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두 업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의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2029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

서점업의 현황과 보호 방안

서점업2019년 최초 지정 이후 온라인 서점의 성장과 오프라인 서점의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오프라인 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신규 출점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총량 내 유연한 신규 출점이 허용되며, 이전 출점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LPG연료 소매업의 보호 필요성

LPG연료 소매업 역시 재지정되었습니다. LPG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도시가스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LPG연료 소매업은 가정용 및 상업용 50kg 이하 용기의 판매를 중심으로 보호되며, 지정 기간은 2029년까지 지속됩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결정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에 기반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호 조치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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