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회가 오는 12월 2일까지 제공됩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최종 기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안내사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제도가 6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장려금 상담 및 유의사항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 사칭 금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 안내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려는 부정한 사례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환수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2년, 사기 및 기타 부정 행위의 경우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철저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0.30 국세청) 내용 요약
결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궁금한 점은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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